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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이어 기술표준까지…K방산 '나토 진입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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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8.24 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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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첫 제정
비공개 표준은 온라인 DB로 확보
비밀자료는 나토 승인 거쳐 제공
앞서 현대로템 국내 첫 AQAP 인증
수출·공동개발 기반 강화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방산기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무기체계 사업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정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나토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기술표준 확보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K방산의 나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신청하고 제공받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무기체계·장비·절차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한 공통 기준이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뿐만 아니라 인증과 시험평가,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에 활용된다.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산 수출을 추진하려는 기업에는 제품 개발과 시험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인 셈이다.

그동안에도 국내 기업이 필요한 나토 표준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방사청이 요청을 사안별로 처리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 확보에 걸리는 기간과 제공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보안 등급이 있는 자료를 어떤 절차로 받아 관리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방사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토대로 표준의 신청 요건부터 확보·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

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신청기관에 제공한다. 비밀로 분류된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받은 뒤 국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의 보안 책임도 구체화했다. 자료 반납과 파기 절차를 비롯해 보관시설의 보안 요건,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등을 지침에 담았다. 민감한 나토 자료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월 13~1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마에로 전시장에서 열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2026’ 전시회에서 현지 군 관계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5월 13~1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마에로 전시장에서 열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2026’ 전시회에서 현지 군 관계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지침의 의미는 지난달 시작된 국내 나토 품질인증 제도와 맞물려 더욱 커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달 13일 현대로템에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표준인 ‘AQAP-2110’ 인증서를 수여했다. 기품원이 2025년 3월 AQAP-2110 인증 권한을 확보한 이후 발급한 첫 인증서로, 현대로템은 국내 제1호 인증기업이 됐다.

AQAP-2110은 무기체계의 설계와 개발, 생산 전 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나토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K2 전차와 구난·교량·장애물개척전차 등 계열 전차의 설계·개발·제조 품질체계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기품원은 국내 기업의 품질경영체계가 나토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고, 방사청은 제품 개발과 시험·인증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품질인증’과 ‘표준 접근’이라는 나토 방산시장 진입의 두 가지 제도적 축을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나토 표준을 확인해 설계와 시험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규격 불일치에 따른 재설계나 시험 반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기업과 연구기관에도 나토 사업 및 국제 공동개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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