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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나선 엄수현 NHN KCP 전략기획부 이사는 약 2년에 걸쳐 진행한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엄 이사는 개발 과정에서 “무조건 현재 결제 속도는 맞추자”는 원칙 아래 국내 간편결제와 유사한 속도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NHN KCP는 초고속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QR 결제가 모두 2초 이내 완료되도록 구현했다. 실증에서 총 2392건의 결제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결제는 평균 1.87초, 오프라인 결제는 평균 1.76초가 소요됐다. 결제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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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에 적용한 디지털 월렛 플랫폼은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엄 이사는 “페이코에서 한 번 만든 플랫폼을 다른 기업이 디지털 월렛을 원할 경우 그대로 가져다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개발했다”며 “페이코 안에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을 구현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월렛도 만들어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닉 머살렘 아바클라우드 대표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총 거래 규모 중 실제 결제에 활용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지 못한 이유로 프라이버시와 속도, 컴플라이언스 등 세 가지를 장벽으로 꼽았다.
머살렘 대표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공급망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암호화된 프라이빗 트랜잭션은 검증 과정에서 속도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컴플라이언스는 거래 이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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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큰 발행 단계에서 보유 가능 대상과 이동 범위, 거래 한도 등의 규칙을 설정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규제기관이나 회계법인 등 지정된 기관에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살렘 대표는 NHN KCP가 블록체인에서 허용되는 기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레이어1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나 기업이 정한 규제 기준을 토큰 발행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하려면 이용자에게 보이는 결제 방식뿐 아니라 정산과 검증 등이 이뤄지는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를 받은 이용자들이 해당 통화로 직접 소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 비중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