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PEF 운용사(이하 GP)와 최초로 개최하는 내부통제 워크샵으로 박병건 PEF 협의회 회장 및 PEF 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 업계 종사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PEF 운용사 협의회(이하 PEF협의회)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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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에 따라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법규 이해가 부족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신규 진입도 증가하는 등 PEF 산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구축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의무을 부여받는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내부통제정책의 집행·운영, 이해상충 발생사항에 대한 점검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충분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고, 투자대상기업 선정·의결권 행사 등 영업 및 운용관련 핵심 업무에서 배제한다.
GP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이해상충방지, 금품수수 금지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해상충발생 우려 등이 있는 정보에 대한 회사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정보유출금지 의무가 생겼다. 업무수행 시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 여부 평가 등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해상충발생 우려시 준법감시담당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제보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내부고발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내부 정화기능 활성화한다. 임직원 등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 담당자자에게 신고하고, 매매내역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PEF 운용사들 최근 위법·부당행위…시장의 신뢰 회복해야”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PEF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업계와 함께 ‘GP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부원장보는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 소통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박병건 회장은 “업계는 윤리경영 실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써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 참여 및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이 PEF 산업 전반에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운영 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금융회사 등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PEF 등의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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