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300%로 확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환 기자I 2025.04.15 12:00:00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토지·건축주 동의 없어도 돼
옴부즈만 “체감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정비구역시 시장 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300%로 늘어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필수요건이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e브리핑 캡쳐)
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또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줄여(건축선까지 최대 1.5m,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최대 0.5m 축소) 다른 시설보다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문턱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전시시설 연면적 660㎡를 한 필지 또는 같은 건물 내 합산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전시시설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