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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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또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줄여(건축선까지 최대 1.5m,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최대 0.5m 축소) 다른 시설보다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문턱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전시시설 연면적 660㎡를 한 필지 또는 같은 건물 내 합산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전시시설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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