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데이터센터다. 이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듬해인 7월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 달 전인 6월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마련됐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 확산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 발전기를 구비토록 했다.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변전소)을 이원화하도록 해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과기부는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0월에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에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의 대응 역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