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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