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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282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총 175건에 대해 4억8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