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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점과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도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당일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그 이유로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