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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 1년간 신고했던 내역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씨는 2827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했고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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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4만 원, 단속 특별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8~12만 원이다.
만약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A씨가 국가에 벌어준 과태료는 1억 1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지난해 세수가 구멍 났다고 뉴스 났는데 세금을 벌어다 줬다.”,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댓글을 남겼다.
불법주차 신고는 해당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