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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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신청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