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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피해망상에 빠져 “(망상 속 사건의)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자 교육청의 스승찾기 등을 통해 교사 B(49)씨의 근무 학교를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14일 학교를 찾아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고, B씨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 학교에 전화하고 통화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며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일 뿐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 의사, A씨의 치료 방향 등을 확인하는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기다렸고 그가 안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교사들로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절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혔고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