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소송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의 각 1심 판결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이 항소하고자 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해 제조판매중지명령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