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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직장을 알아내면서 본격화됐다. A씨는 B씨의 퇴근길을 미행해 서울 모처 주거지를 알아냈고, 우편함 안에 편지와 사진 등을 넣거나 주말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B를 기다렸다.
이후 B씨는 2020년 부산 부산진구로 직장과 주거지를 옮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직장 홈페이지에서 그의 전근 사실을 알아냈다. B씨의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을 찾아낸 A씨는 이번엔 성당에서 귀가하는 그의 어머니를 미행해 다시 부산 주거지의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편지 세례’ 스토킹은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주말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B씨의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
A씨의 스토킹은 결국 주거침입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20년 5월 23일 B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순간을 이용, B씨가 사는 집 현관문 앞까지 와 편지와 USB 메모리를 남겼다. 추석 연휴 기간이던 2020년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현관문 앞에 꽃 등을 뒀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는 반복됐다. A씨는 2021년에도 B씨의 집 앞에 꽃바구니를 두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B씨를 기다리거나, 케이크를 두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다시 그의 현관 앞을 찾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7년에 걸쳐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