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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씨는 살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다.
그러나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고씨가 정신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대검은 “피의자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 분노가 증폭된 것이 범행 동기인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는 DNA 정밀감정으로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정액을 확인했다.
아울러 5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서 모바일 포렌식과 계좌 분석으로 총책 등 가담자 3명을 직접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한 평택지청 김윤정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3년 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베이스 조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거래소 계좌거래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지원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맡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정보를 분석해 관련자 9명을(6명 구속·3명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