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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영어 과목 성적을 대체하는 토익, 텝스, 토플, 지텔프, 플렉스 등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령상 인정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지만, 개정안에는 응시원서 접수 연도로 기준을 바꿔 최대 5년까지로 명시했다. 제도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5년 11개월까지 영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토익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의 경우 자체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성적은 조회할 수 없고 증빙 자료 발급도 불가능하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 역시 각 공인영어시험 성적 확인은 2년 내에만 가능하다. 다만 세무사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록을 5년까지 자체 보관해 성적을 보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어 성적을 조회 기간 만료 전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대폭 오른다. 현재 두 시험은 1·2차 전형을 통합해 세무사의 경우 3만원, 관세사의 경우 2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1차와 2차 각각 3만원씩으로 일괄 인상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만원으로 기존 비용의 2~3배가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른 자격시험 수수료는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이하 1차 5만원·2차 5만원) 감평사 8만원(1차 4만원·2차 4만원), 노무사 7만5000원(1차 3만원·2차 4만5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