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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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도 문화부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한 만큼, 당시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 평) 면적의 옛 한전 부지는 봉은사에서 정부 소유로 넘어간 후 한전 본사 부지로 사용됐고 한전은 2014년 9월 이 땅을 약 10조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