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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빠짐없이 출생등록된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분만이 2020년 기준 99.6%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하면서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