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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업권별 부수업무 확대…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강화”

황병서 기자I 2021.12.22 14:00:00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은행 플랫폼 사업 부수업무 확대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망분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금융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추진과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를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은행 등 금융업권별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등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한다.

디지털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위한 오픈파이낸스를 추진한다. 오픈파이낸스란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상품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카드사의 경우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빅테크발 잠재위험을 점검키로 했다. 또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명 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절차 선진화,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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