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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는 정씨에 대한 증인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1시간 6분쯤 지연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여전히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개시한지 30분만에 정회했다가 약 20분 이후 다시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중단한 뒤 행안위를 열고 여야 간 합의 과정을 진행했다.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구두합의가 있었지만, 별 무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도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 아쉽지만 그 요청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질의하고 응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철회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정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지막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증인 출석이 가능하지만 이 의원도 철회를 응한다고 했으므로 국감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법적 분쟁 중인 정씨는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과 캠프 법률팀,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