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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를 우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 및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공개 결정 주요 사유로는 △인권침해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