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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실시됐지만 여러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왜 이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는지, 어떠한 현장의 고충이 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청취할 계획이다.
또 현장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이 어떠한 헛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라며,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고충이 있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