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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음주 서울시 현장점검…폐지론에는 "기능·권한 강화 필요"

안혜신 기자I 2020.07.23 13:07:51

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치·고충담당 시스템 등 점검 예정
직접 조사하거나 징계 권한은 없어…징계 요청만 가능
폐지 청원에는 "여가부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다음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틀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나가 현장에서 고충 처리나 상담실태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담당 처리 시스템 운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식과 내용, 직원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여부에 대해서도 고충 처리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황 국장은 “지난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후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위계·위력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 관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서울시의 위법·부정 행위 등을 발견하고 조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하위법령에 정해진 기관인 법원, 감사원, 권익위원회, 검경 등에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양성평등법과 폭력 예방 지침 등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하는 정도다.

황 국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한데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2차 가해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대책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인식개선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 접수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일부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여가부 기능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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