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

박일경 기자I 2019.02.27 12:00:00

국민 3000여명 투표…국립공원제도 최초 도입일 선정
올해 자체기념행사·유공자 포상…내년부터 법정기념일 추진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공원의 날’로 선정한 3월 3일은 국립공원 제도의 근거 법령인 ‘공원법’이 공포·시행된 날이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5월 국민 3000여명이 국립공원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날을 꼽았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 96%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날짜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인 3월 3일(44.5%) △자연공원법 시행일인 6월 1일(15.4%) △국립공원공단 창립일인 7월 1일(14.3%) 순으로 답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2016년 태백산까지 전국에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총 3972㎢의 면적으로 전체 국토면적(10만339㎢)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만2055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67종 가운데 175종이 산다.

아울러 지난해 약 4382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국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탐방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 5곳은 한려해상(644만명), 북한산(552만명), 지리산(331만명), 설악산(324만명), 무등산(314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연혁. (자료=국립공원공단)


앞으로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첫해로 다음달 5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200명이 국립공원 50년사 봉정식, 순찰차 발대식, 주제영상 상영 등 자체 기념행사를 연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본격적인 기념행사는 국립공원 봄 주간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열린다. 특히 북한산 일대에선 무장애탐방로 걷기 행사, 자원봉사 및 국립공원 체험 과정(프로그램), 역사 사진전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대회’가 개최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립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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