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 '좌초'

신상건 기자I 2014.07.23 15:13:12

법원 "빚갚을 능력 없어"..회생절차 폐지 결정
송도지역 난개발 및 2만명 채권자 피해 불가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대우송도개발이 인천 송도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이에 따라 송도 지역의 난개발과 2만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 대우송도개발 회생철자 폐지 결정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윤준 수석판사)는 대우송도개발의 담보채권자 중 하나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부실채권(NPL) 투자자)의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18일까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법원 재판부는 “대우송도개발이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빚을 갚지 못했고 담보권자조차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11년 1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99만㎡(30여만 평) 부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호텔 등을 개발하는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회생계획에는 송도테마파크 부지(매각 예상가 1700억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의 도시개발사업 부지(매각 예상가 7000억원)를 비롯한 개발사업 이익을 통해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담보채권자이자 NPL채권자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인천대교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의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원이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면서 그 파장이 매우 클 전망이다. 대우송도개발의 사업 인가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었지만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 공매절차를 통해 필지별로 처분하게 돼 사업승계 또는 취소된 인가권을 살려 대우송도개발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대우송도개발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자들 피해 ‘막심’..송도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악영향

시중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도 피해가 커졌다. 사업인가가 취소되면 토지용도가 애초의 자연녹지(유원지)로 환원돼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또는 무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 채권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PIA송도개발유한회사보다 후순위인 담보 채권자들의 경우 애초 회생계획안에서 개발이익으로 변제받기로 했지만, 개발을 착수하지도 못하고 파산하면서 변제의 기회조차도 없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지가 경매 처분되면 아무리 많이 받아야 2000억~3000억원 수준일 것”이라며 “나머지 채권은 자연적으로 공중분해가 돼 70~80%의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관광단지 개발과 인천시 옥련동 도심재정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도관광단지는 대우송도개발 부지 개발에 대한 배후지역으로 테마파크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일대 90만 7380㎡ (약 27만 5000평) 규모의 기존 송도유원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3월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됐고,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실물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와 송도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달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시에서도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최대한 지원해줬지만 대우송도개발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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