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 인도적 목적 인적왕래·송금·선박 왕래 허용"

김태현 기자I 2014.07.03 16:29:23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모습을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이 (실효성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앞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사를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위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섰다”며 북한 특별조사위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의 특별조사위 실효성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지 우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재 대상이었던 북·일 간 인도적 목적의 인적왕래·송금·선박 왕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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