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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청인 평택공장의 경우 법 위반사항이 총 125건 적발됐다. 정부는 81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 약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78건으로,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33%(26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추락, 감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52건 확인됐다.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 노동자 등의 산재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 드러났다.
아울러 평택공장은 산보위 운영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번만 실시하며, 나머지 17번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보위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법적 요건도 지키지 않아 위원을 구성해 정부는 산보위 운영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한 과태료 1억 7000만원도 부과한다.
평택공장의 하청업체 4개소는 13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과태료 총 2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시키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잠금장치·표지판 설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