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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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AI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AI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AI 기술 개발 시 겪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규제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AI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제도 운용 △AI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 중소기업이 뒤처지면 국가 경제 전체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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