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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개도국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이 발전된 경쟁법 체계와 함께 법 집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다. 크게 경쟁당국 실무연수와 같은 교육활동과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는 자문 활동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많고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 및 경쟁전문관 파견 대상 국가 선정 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참여 의사, 기술지원 수요 분야 및 기대 효과, 최근 연수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이 선정됐다.
이번 실무연수에선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개요, 사건처리·심의 절차를 비롯해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에 정통한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최신제도와 정책, 법 집행 사례 등 교육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의 이커머스 분야 시장분석,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필리핀·베트남 등 각 경쟁당국 간 경쟁법 체계 비교 등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경쟁전문관 몽골 파견은 카르텔 탐지·적발 및 사건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몽골 경쟁당국 직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역량을 강화시켜 경쟁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법·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해당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