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최오현 기자I 2025.06.16 11:16:42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허가
보증금 1억원에 재판 관계자 접촉 일체 금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심급당 2개월 단위로 최대 2번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번의 갱신 끝에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보석했다.

지정조건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대리인 또는 친족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석 집행은 법무부 재량이나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 의하면 이날 중으로 보석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그간 구속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조건부 보석’에 대해 반대해왔다. 구속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지난 기일에서도 이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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