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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심급당 2개월 단위로 최대 2번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번의 갱신 끝에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보석했다.
지정조건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대리인 또는 친족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석 집행은 법무부 재량이나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 의하면 이날 중으로 보석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그간 구속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조건부 보석’에 대해 반대해왔다. 구속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지난 기일에서도 이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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