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실제로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억 4000만원으로 10년 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 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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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