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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일 사업장 상반기 반복수급자는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가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에 반복 수급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