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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