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조용석 기자I 2024.03.05 14:27:50

5일 청년 분야 민생토론회 개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 완화
도약계좌 중심 청년정책…주택드림통장 일시납 허용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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