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블랙리스트·연구모임 와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2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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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