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서 폐지 시동 걸리나

김윤정 기자I 2023.12.19 15:36:54

서울,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효력유지'
시의회 "불복" 표명에 갈등은 잔존
경기·광주·전북…조례 개폐 논의 중
교육감 9명 "조례폐지 논의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섰다. 충남이 지난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데 이어, 나머지 지역에서도 학생 책임을 강조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체벌·두발규제 사라져…학생권리↑” vs“교권침해 불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학생 체벌과 엄격한 두발·복장 규제 등이 사라지는 등 학생 권익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논의의 불을 지폈다. 시행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각 지역에서 개·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충남’ 전국 첫 폐지…서울은 ‘현재 진행형’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최초 사례다.

서울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인권조례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시의회가 집행정지에 대한 다양한 불복 절차를 찾겠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폐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를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폐지안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것인데, 향후 시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68%를 차지하는 시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이 경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원 발의 등으로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광주·전북 등 조례 개폐 작업 중

현재 경기도에서도 폐지안을 놓고 시의회가 유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광역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진행 중이다. 한 종교단체는 인권조례가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인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발의할 수 있다. 전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011년부터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시행해 온 인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감 9人 “인권조례, 많은 변화 이뤄…법령도 어긋나지 않아”

한편, 이날 9개 지역 시도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교육감은 전국 17명 중 9명이다. 서울(조희연)·인천(도성훈)·울산(천창수)·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경남(박종훈)·전북(서거석) 등이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히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해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