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학원·통신3사 연내 조사 마무리”

강신우 기자I 2023.09.14 15:07:23

공정위원장 취임1년 기자간담회
가맹 분야 필수품목 법으로 규율
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
CVC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건설·사교육·통신·금융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에 관련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 짓고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과 함께하는 공정거래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법집행시스템 개선 및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4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교육 분야에서도 앞서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대형입시학원의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9월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 사건은 연내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담합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시책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마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와 독과점분야(플랫폼 간 경쟁)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 규율하되 독과점은 입법규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참고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시책분야에선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폐해가 대기업보다 적지 않아서 중견 집단의 법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 제재 건수는 대기업이 21건, 중견기업이 5건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 출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현행 40%에서 상향하는 방안과 CVC의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 20%에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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