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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수질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수도법·지하수법·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 추진되던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하고 환경부 장관을 ‘물 관리 책임자’로 명시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예측법은 이상기후 정보를 예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기상청은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일정 변경으로 8월 임시국회가 25일 종료되며 수해 예방법 처리는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