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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정보국 "中개정 반간첩법, 기업 활동 위험"

김겨레 기자I 2023.06.30 17:12:11

미 국가방첩보안센터 "기업·언론인·학자 위험↑"
기업 경영진 대상 반간첩법 교육 강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보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으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경고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AFP)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가정보국(DNI) 국가방첩보안센터(NCSC)가 최근 중국 반간첩법의 내용이 모호한데다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영업활동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적용하는 범위를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 확대했다.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반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 기업과 언론인, 학자, 연구원 등의 법적인 위험이 높아졌다고 NCSC는 진단했다. 특히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이 반간첩법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됐다.

NCSC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간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 기업 경영진은 NCSC에 최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 실사업체 민츠 그룹과 컨설팅 업체 캡비전의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기업 고위 임원의 중국 출장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MCSC는 “중국으로의 출장은 개인의 판단”이라면서도 중국이 일부 미국인들의 출국을 금지한 사례 등 위험을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간첩법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권리이며, 외국인들이 이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개정 방첩법이 외국 언론인과 연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은 데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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