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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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