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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로 통합 공감대…“공제방식도 개편해야”

이명철 기자I 2022.06.28 14:17:37

상증세 개편방안 공청회, 과세방식 일원화 의견 개진
전문가들 “국제 추세 따라야”…배우자 공제 등도 주문
기재부 “공제 등 유기적 연계해야…많은 연구·준비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지유 기자] 상속증여세(상증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에 맞춰 세수 중립적인 공제 방식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에 공감하고 있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상증세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유산 기준으로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도 “부동산·금융실명제 등 납세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동의했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공제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세수 중립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 부담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 과세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를 동일하게 하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제도 논의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다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부부간 자산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공제 제도 개편 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찬회 중소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 승계가 경영에 긍정적 효과라는 (조사 결과가) 많이 있는데 한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건수는 100건이 안된다”며 “승계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가업 승계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요건이나 대상을 규정해서 중소기업승계지원법 근거로 원활한 기업 승계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지난 16일 새경방에서 기본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과세 방식과 공제 등)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런 방향(유산취득세)으로 가는게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기 문제나 방법론은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해 기회가 되면 다시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증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때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일명 ‘부자 감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세수가 부족할 때 다른 세목의 증세 등이 우려 요인이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로 재산·소득 불균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혜택 본 사람들은 특정한 일부인데 상증세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상황을 바로잡는데 쓰여야 한다”며 “나라 구성원에게 더 많은 협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증세를 전체적으로 낮추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상증세 세율이 높고 부담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상증세를 내는 납세자는 매우 적고 공제 수준도 높다고 본다”며 “복지 수준을 올리면서 재정준칙(재정건전성)을 준수하려면 결국 다른 세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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