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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보복을 동반해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