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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도 밝혔다.
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던 시절 매입했다. 전체 약 3만4920평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양이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어갔다.
또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양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양이 의원이 지적한 가격 폭등에 대해 “해당 임야는 산을 터널로 뚫는 곳으로 현 공시지가가 1000원”이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