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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의 해석이다.
당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득표율을 계산하는 ‘득표 / 유효투표’ 산식에서 유효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사퇴한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경우 그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분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후보의 득표율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53.01%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득표율을 소폭 하락해 본선 직행 조건인 과반 득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서 우리 헌법에 위반한다”며 “또한 결선투표제를 무력화 하는 해석으로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위 후보가 마지막 경선까지 49.9%의 득표를 얻으면 결선투표로 가야 하지만, 이 해석대로라면 투표가 끝난 후 3위 후보가 사퇴하면 과반이 넘게돼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투표마감시각 전 유효하게 투표한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행위와 기권의 차이를 형해화 시키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는 당 지도부에 규정 해석을 담당하는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해석을 다시 진행해 줄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시각각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당무위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당 지도부가 해당 해석을 고수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