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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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쯤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도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A씨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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