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49곳 적발

김소연 기자I 2021.02.22 12:00:00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적발
주식리딩방 민원제기업체 등 암행점검
351개 업체 점검…49개 업자 불법행위 파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등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법혐의를 적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현재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자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14.3%)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시(리딩·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투자금을 챙기는 주식 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 점검했다.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그외 민원빈발 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자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했다. 무인가·미등록 업체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 매매나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일대일 투자자문 역시 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 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다수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실태 점검을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4개월간 지속 점검을 실시했다.

또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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