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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 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다. 1차엔 51만여명이, 2차 14만여명이 지원금을 받아 3차 지원금 총 6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대면 서비스업이 대다수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이번 지원금을 수급 받은 경우에는 이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내달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원금은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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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1일부터 지급 시작…대상 미선정 이의 신청은 12일부터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날부터 7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 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고, 15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3차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를 이날부터 안내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20일 이후 일괄 심사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일괄 지급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