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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039670)의 이모 전 회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뒤 이를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할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두 회사에서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투자금을 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면서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회사 관계 없는 곳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비에스컴퍼니가 20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대표는 한류타임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는 데 공모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라임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범행을 김 대표 등이 도운 탓에 펀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류타임즈가 지난해 6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에스컴퍼니가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비에스컴퍼니는 원래 변제 능력이 부족한 회사여서 사실상 범죄 도구로만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한류타임즈는 상장기업이었는데, 손해가 발생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보고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번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본인 의도·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8월 이 전 부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류타임즈 소액주주들도 지난 4일 이 전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