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가맹점에 알리지 않았다.
가맹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