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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했을 때 고발을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에 대해 고발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골자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며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