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이다.
주요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